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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의견수렴

29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1/11/01 [11:49]

거제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의견수렴

29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시사통영 | 입력 : 2021/11/01 [11:49]

▲     © 시사통영

거제시는 지난 28일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국비 4억 원을 확보해 연초면 연사지구, 하송지구, 하청면 하청지구, 장목면 궁농지구, 장목지구 총 5개 지구, 2147필지, 54만8978㎡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담장, 도로 등의 현실경계와 지적도 경계의 불일치가 심하고 새마을사업 등으로 도로가 확장됐거나 신규로 개설됐지만 현재까지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많은 주택밀집지역을 지적재조사지구로 선정했다.

지적재조사지구로 선정된 해당 토지들은 지적공부(토지대장)에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로 등록해 관리하게 된다.

향후, 주민설명회 및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상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내년 1월부터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측량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받아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거제시는 2013년부터 관내 전역에 걸쳐 17지구 3605필지를 정리했다. 올해는 수월지구, 해명지구, 산전지구, 황포2지구, 지세포1·2지구 등 6개 지구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으로 연초면 연사지구와 하송지구, 하청면 하청지구, 장목면 궁농지구와 장목지구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로 건축물 및 도로 등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의 형상을 반듯하게해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지며, 측량비, 양도소득세, 등기비 등 비용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은 거제시 홈페이지(http://www.geoje.go.kr) 또는 시청 및 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의견서를 거제시청 토지정보과(055-639-3643)에 제출하면 된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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