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중 연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선납하면 10%공제혜택이 부여된다.
통영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절감과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위하여 2016년 2월 1일까지 연납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중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준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가 각각 공제된다.
2016년 1월 현재 통영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연납 신청할 수 있으며,지난해 연납을 신청 납부한 납세자는 다시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되며, 신규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시청 세무과,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통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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