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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방역수칙 위반 행정조치 강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방역수칙 1회만 위반해도 10일 간 영업이 중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1/07/08 [13:36]

거제시, 방역수칙 위반 행정조치 강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방역수칙 1회만 위반해도 10일 간 영업이 중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사통영 | 입력 : 2021/07/08 [13:36]

▲     © 시사통영

 

거제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78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행정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현행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한 차례만 위반해도 10일 간 영업이 중지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시된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상의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하거나, 소독, 환기 등 시설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다.

 

거제시 관계자는 방역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 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구분

행정처분 기분

* 법 제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현행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개정후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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