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관리는 옥상 출입구가 최상층이 아닌 아래층에 위치하고, 유도등이 없으며 대피공간 및 안전난간이 없는 등 안전기준의 부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관계인에게 화재 예방·피난시설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여 안전관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옥상대피를 위한 피난유도선 설치 권고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 ▲관계자 안전교육 등이다.
최경범 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옥상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홍보·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객원기자 이세진 smartjin1098@korea.kr <저작권자 ⓒ 시사통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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