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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1/05/11 [15:56]

거제시,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시사통영 | 입력 : 2021/05/11 [15:56]

▲     © 시사통영


거제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신청을 오는 13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시적으로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하였으나, 올해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연장 시행하여 재산세(건축물)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하고 7월 이후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요건을 완화하였다.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는 다음달 19일까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 내역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여 시청 세무과로 신청접수 하면 되고, 접수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재산세 납부 후 환급신청 가능하다.

 

거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지속 및 방역지침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재산세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여 준 건물주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주요 감면 내용

 

 

감면대상 :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축물 소유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의 범위>

 

°상시근로자수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 12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및 매출 기준 모두 만족되어야 함

감면요건 : 2021년도 임대료를 최소3개월, 인하율 10%이상 인하하는 경우

(, 3개월 미만 인하한 경우도 환산적용으로 감면 신청 가능)

감면세목 : 건축물분 재산세(주택분, 토지분은 해당 없음)

감 면 율 :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10%~75%차등 감면

 

감면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1. 5. 13. 6. 18.

신청서류

 

공통서류 :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추가서류 : 임대료 일부 인하 시- 통장거래내역(또는 세금계산서)

임대료 전액 인하 시 임대료 인하 사실 확인서

접 수 처 : 거제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055-639-3473, 3472 )

우편 접수 : () 53257 경남 거제시 계룡로125 (고현동,거제시청)

온라인 접수: 문서24(http://open.gdoc.go.kr) 가입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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