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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거제시 6.9%, 경남 7.67%, 전국 10.37% 상승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0/12/27 [20:04]

거제시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거제시 6.9%, 경남 7.67%, 전국 10.37% 상승

시사통영 | 입력 : 2020/12/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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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20211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4일부터 내년 1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지난 11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시세를 토대로 2028년까지 시세의 90% 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10.37%, ·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이며, 경남은 7.67%, 거제시는 6.9% 상승하였다.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나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구청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표준지 토지소유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담당(055-639-3601 ~ 3603)에 제출할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수준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표준지 소유자는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열람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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