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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정부지원 제외 고위험시설 39개소에 재난지원금 지급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0/12/09 [13:27]

거제시, 정부지원 제외 고위험시설 39개소에 재난지원금 지급

시사통영 | 입력 : 2020/12/09 [13:27]

- 6월 이후 개업한 집합금지명령 참여 업소에200만 원 지급 전액 시비

- 9일부터 15일까지 시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 시사통영

 

거제시가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관내 고위험시설 39개소에 대해 자체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 10,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고위험시설에 대해 새희망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은 올해 531일 이전 창업자로, 61일부터 개업한 업소들은 제외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난 823일부터 96일까지 경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참여한 고위험시설 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등 12개 업종이다

 

거제 지역의 고위험 시설은 678개소로, 당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던 관내 업소는 모두 39개소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202061일 이후 개업해 지난 8월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참여한 고위험 업종 중 대표자가 변경되지 않고 현재까지 영업 중인 업소가해당된다. 신청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은 제외다.

 

거제시는 대상 업소에 자체 시비를 투입하여 정부와 동일하게 업소 당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기간은 129일부터 15일까지이며, 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변광용 시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이었던 12개 업종 모두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로 인해 영업 중단,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61일 이후에 개업한 업소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다이들 역시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만큼 차별 없이 지원되어야 하기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위험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문의는 조선경제과 지역경제담당(639-4112 ~ 4116), 위생과(639-3972~3976), 교육체육과(639-3902~39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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