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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시 최고 과태료 1천만원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0/09/26 [19:40]

통영시 '재사용 화환 표시제’ 시행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시 최고 과태료 1천만원

시사통영 | 입력 : 2020/09/26 [19:40]

 

▲     © 시사통영


통영시는 지난달 21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법률행과 관련하여 9. 21. ~ 10. 30.(40일간)까지 해당 화원에재사용 화환 표시제홍보및 예식장·장례식장 내 생화 화환 반입 행정지도에 나선다

이 법은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요건,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요건 및 업무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담고 있다

특히재사용 화환 표시제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보관 진열할 경우재사용 화환표시는 물론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해야하며, 온라인몰을 이용하여 재사용 화환을 판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온라인몰에도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약 미표시, 거짓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재사용 화환 표시를·변경 등 위반할 경우에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은1300만원, 2600만원, 31,000만원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해당 단속 과태료부과 등의 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맡는다

영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심명란)재사용 화환 표시제시행으로 소비자의권리 확대, 건전한 화환 유통문화 정착과 함께 화훼 생산농가와 관련 업계의 상생 도모를 위해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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