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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동학대, 여러분의 관심이 희망입니다.

통영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박송이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0/07/14 [19:39]

[기고]아동학대, 여러분의 관심이 희망입니다.

통영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박송이

시사통영 | 입력 : 2020/07/14 [19:39]

 

▲     © 시사통영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충남 천안에서는 9살 남아가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졌고, 경남 창녕에서는 9살 여아가 학대를 피해 집에서 탈출 후 주민에 의해 구조되는 일이 있었다.

 

두 사건 모두 학대 행위자는 부모였고 언론에 나오는 학대 행위은 차마 글로 옮기지 못할 정도로 잔혹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0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 24,604건을 기록했으며 학대행위자 중 1위는 부모(76.9%)였다.

 

아동학대는 보호자가 가해자가 되는 특성 때문에 발견이 어렵고 선제적 개입이 어려우며 아동의 생명이 치명적 위협을 당하고 나서야 외부로 노출되곤 한다.

 

최근 드러난 학대 사건들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발견된 사례가 많았다. 물론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이면에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이웃)들의 112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정황으로는 1.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소리,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2.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3. 계절에 맞지 않는 더러운 옷을 계속 입는 경우, 4. 뚜렷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학교에 지각이나 결석하는 경우 등이 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대전담경찰관(APO:Anit abuse Police Officer) 제도를 시행하여 각 경찰서별로 배치하고 있는데, 학대위험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본 아동에게 상담소 연결 등의 사후지원업무를 통한 재발 방지와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위기 아동 전수조사를 하는 등 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학대를 받는 아이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

 

긴급신고 112, 아동보호전문기관 1391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니 우리 모두 함께 관심을 두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영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박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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