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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은폐‧누락‧축소 등 거짓 정보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버몰로부터 소비자 보호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0/07/05 [11:22]

정점식 의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은폐‧누락‧축소 등 거짓 정보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버몰로부터 소비자 보호

시사통영 | 입력 : 2020/07/05 [11:22]

 

▲     © 시사통영


앞으로 사이버몰에서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구매한 사이트 상에서 환불이나 교환 방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거짓이나 위 정보로 인해겪게 되는 온라인 거래에서의 피해 사례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전망된다.

 

점식 의원(미래통합당, 통영고성)은 은폐·누락·축소 등의 거짓 정보로 상품을판매하는사이버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쇼핑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5년 기준 55조 원이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해마다 가하여 2019년 기준 약 122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기획재정부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수단과 방법 또한 다양해져 블로그나, 인스타그램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역시 활발하게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SNS 상 거래가 비대면 거래임을 악용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기만한 방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 또한증가하고있으며, 특히 환불과 교환 거부에 의한 소비자 불편신고가 증가하고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사이버몰 이용약관에 청약철회 기한, 행사방법, 효과 등에 관한 항 포함 기만적 방법의미 구체(“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매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누락축소하는 기만적 방법 금지) 법한이버몰에 대한 임시중명령 요청 권한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현행법 상소비자호법에 등록된소비자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만가능) 사이버몰에서 정보를 은폐누락축소하는 등의 기만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1천만 원2천만 원)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세대 불문하고 다양한계층이 이용하고있는사이버몰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기만적인방법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심각한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정안을통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온라인 거래 환경이 조성되길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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