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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고용센터 현장 접수

6.22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신청, 온라인 신청은 계속 가능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0/06/22 [15:52]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고용센터 현장 접수

6.22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 신청, 온라인 신청은 계속 가능

시사통영 | 입력 : 2020/06/22 [15:52]

▲     © 시사통영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박종일)6.22()부터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센터 현장 접수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covid19.ei.go.kr)신청은 7.20()까지 계속 가능하며 6.22()부터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 현장에서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이 가능하다.

당초 7.1()부터 예정되었던 고용센터 현장 접수를 6.22일로 앞당겨 컴퓨터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조속히 지원을 받아 생계안정을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현장 접수 초기에는 방문신청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6.222주간(6.22~7.3)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5부제 접수를 시행하므로 신청자는 이를 확인 후 방문하면 혼잡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방문 신청일 >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1,6 ()

622

629

2,7 ()

623

630

3,8 ()

624

71

4.9 ()

625,

72

5,0 ()

626

73

 

 

 

 

 

박종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어려운 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현장 접수를 조기 시행하는 것인 만큼, 더욱 많은 분들이 관련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을 통해, 원활하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 방법 등)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누리집(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4162, 110),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전담 콜센터 >

요건 및 증빙서류 문의: 1899-4162, 110

보완 및 진행 상황 문의:1899-9595, 070-8899-8279, 8731, 8744, 7340, 7341, 7343, 7286, 7671, 7617, 5773, 5798, 5917, 5920, 7162, 7120, 7109, 7094, 7673, 7674

< 고용센터 >

통영고용센터 650-1896, 거제고용센터 730-1989,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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