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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0/06/22 [15:49]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시사통영 | 입력 : 2020/06/22 [15:49]

 

▲     © 시사통영

 

통영시가 생활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위해 개정한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6월말 공포시행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상한 규정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 조항 신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조치 예외조항 신설등으로,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개정사항 및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반영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수거 시 과도한 무게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발병 예방 등을 위해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50리터는 13Kg 이하, 75리터는 19Kg 이하로 배출무게가 제한되어 환경미화원 작업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타 시군에서 통영시로 전입하는 세대에게 전입한 날부터 30일 이내 읍면동에 신청 시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당 20매까지 인증스티커를 배부하여 전입세대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열 자원순환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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