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시사통영 | 입력 : 2020/06/22 [15:49]
통영시가 생활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위해 개정한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6월말 공포・시행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상한 규정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 조항 신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조치 예외조항 신설등으로,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개정사항 및 「쓰레기 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을반영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수거 시 과도한 무게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발병 예방 등을 위해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50리터는 13Kg 이하, 75리터는 19Kg 이하로 배출무게가 제한되어 환경미화원 작업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타 시군에서 통영시로 전입하는 세대에게 전입한 날부터 30일 이내 읍면동에 신청 시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당 20매까지 인증스티커를 배부하여 전입세대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열 자원순환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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