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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0/06/15 [09:51]

통영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사통영 | 입력 : 2020/06/15 [09:51]

 

▲     © 시사통영


통영시는 오는 29일부터 관내 24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버스정류소 주변 10m이내, 횡단보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여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확대 운영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 출입구로부터 인접한 교차로까지이며 단속시간은 8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신고요건에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행정예고 후 오는 29일부터 7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3일 주민 신고 접수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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