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통영시, 불법 (무신고) 숙박업소 강력 단속

무신고 숙박시설, 농어촌민박사업 등 위생⋅안전관리 점검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0/06/08 [10:46]

통영시, 불법 (무신고) 숙박업소 강력 단속

무신고 숙박시설, 농어촌민박사업 등 위생⋅안전관리 점검

시사통영 | 입력 : 2020/06/08 [10:46]

 

▲     © 시사통영


통영시는 622일부터 814일까지 불법(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619일까지 무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내에 영업신고 또는 자진 폐업한 경우 형사고발 등 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관련법에 따른 신고 없이 숙박영업을 하는 행위,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영업신고 등록된 업소에서 증축 등을 통한 무신고 확장영업을 하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른 영업행위 등이다.

 

자진신고 경과 후에는 무신고 추정 사업장, 자진 신고업소 등에 대해 현장 순찰 및 지자체 합동 단속을 통하여 영리목적으로 무신고 숙박업을 계속 운영하는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한산대첩축제 및 여름휴가철 여행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 및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