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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3개월 연장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0/05/03 [14:25]

통영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3개월 연장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시사통영 | 입력 : 2020/05/03 [14:25]

▲     © 시사통영

 

통영시는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2020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51일부터 6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밝혔다.

 

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에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연계로 소득세고 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동시 신고 가능하며, 타소득이 없는 단순 경비율 사업자는무서나 통영시청 신고센터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소규모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사전에 일괄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신고기간은 6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831일까지이다.

 

청룡 세무과장은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납세편의 제도 홍보 및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납부기한 연장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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