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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0/04/13 [18:28]

거제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시사통영 | 입력 : 2020/04/13 [18:28]

 

▲     © 시사통영


 

 거제시(시장 변광용)1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414일부터 5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게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182,666필지로 토지이용현황, 용도지역, 도로접면 등 특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산정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쳤다.

 

경기침체의 영향을 반영하여 표준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만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토지정보과나 소재지 면·동주민센터, 인터넷(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하며, 529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담당(055-639-36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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