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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시설경영환경 개선사업, 임대료 지원 사업 등 맞춤형 지원 예정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0/02/15 [11:03]

2020년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시설경영환경 개선사업, 임대료 지원 사업 등 맞춤형 지원 예정

시사통영 | 입력 : 2020/02/15 [11:03]

 

▲     ©시사통영

 

고성군(군수 백두현)210일부터 311일까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

 

2020년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영세상인 시설 경영환경 개선사업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이다.

 

영세상인 시설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점포 리모델링비 및 홍보비 등을 업소 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고,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은 점포임대료를 월 10만원씩 5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 발급과 대출이자 3%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조건은 고성군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연매출 8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고성군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사업신청접수와 지원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영세상인 시설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견적서를 사전 발급받아 첨부·신청해야 한다. , 사업 선정 이전에 해당 개선사업을 추진하면 해당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접수해야 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거쳐 오는 3월 초 시행예정이며, 업체의 신용한도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업 관련 안내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성군청 일자리경제과(055-670-23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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