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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스쿨존’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

통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최경수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19/10/01 [10:41]

[기고]스쿨존’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

통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최경수

시사통영 | 입력 : 2019/10/01 [10:41]

 

통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최경수© 시사통영

스쿨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995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정문의 주변 반경 300M에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그러나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교통사고는 안전운전 의무불이행, 신호위반 순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17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6765곳 중 479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8명이 사망했으며 48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주로 방과 후 집이나 학원을 가는 오후 4~6시 사이, 개학시기인 3~6월 사이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스쿨존에서 과속과 불법주정차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자동차는 시속 30이하로 천천히 주행하여야한다. 그 이유는 시속30이하부터는 아이들이 갑자기 나타나도 급제동하여 빠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스쿨존에서의 범칙금과 벌점은 일반도로보다 2배가 높다.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20이하의 속도를 초과해 달린다면 범칙금 3만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한 스쿨존에서 인사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에 속하여 보험이나 피해자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더욱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스쿨존 표지판이나 노면표시를 보면 운전자는 즉시 서행하기,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기 등의 안전운전 습관을 들여야 하며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통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최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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