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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세광 씨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8월' 구형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19/09/26 [19:28]

검찰, 오세광 씨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8월' 구형

시사통영 | 입력 : 2019/09/26 [19:28]

▲     © 시사통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광 씨에게 징역 8월이 구형됐다.

 

지난 19일 창원지청 통영지원에서 진행된 최종 공판에서 검찰은 오 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오 씨는 지난 41일 보궐선거 당시 정점식(자유한국당) 후보의 우호적인 기사를 청탁하며 한 지역 기자에게 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오는 1024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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