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시사통영 | 입력 : 2019/08/09 [19:59]
통영시(시장 강석주)는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7세 미만(9월 기준으로 ‘12년 10월생까지)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지급한다.
지난해 9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면서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모든 계층 아동에게 확대 지급된바 있으며, 도입 1년 만인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만 6세 ~ 7세 미만(2012년 10월~2013년 8월생) 아동은 아동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 9월부터 기존 계좌로 자동 지급되며, 대상자 약1,233명에게는 8월초 사전안내문이 발송되었다. 다만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으며, 보호자 변경 또는 계좌변경 사항이 있다면 변경신청서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제외 요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미신청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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