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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우리 댕댕이에게 신분증을 만들어 주세요!」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19/06/27 [11:28]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우리 댕댕이에게 신분증을 만들어 주세요!」

시사통영 | 입력 : 2019/06/27 [11:28]

 

▲     © 시사통영

 

▲     © 시사통영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증가하면서 유실유기동물, 개 물림 사고도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방지를 위하여‘19. 7. 1. ~ 8. 31.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통영시는 자진신고 운영기간을 통하여 동물등록제 홍보 강화와 함께, 동물등록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동물등록 확대 유도를 기대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강아지가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소유자 정보 변경사항, 동물 유실사망 등은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 및 통영시에 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며, 소유자 변경은 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내 동물등록대행업체 및 통영시에 제출하면 된다.

 

동물등록 미등록 및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중에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중, 동물등록제에 대한 소유자 인식 제고 및 등록정보 현행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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