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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19/06/16 [14:33]

통영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시사통영 | 입력 : 2019/06/16 [14:33]

 

▲     © 시사통영


통영시는 2019년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41,442, 5,096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1961일 통영시 관내 등록된 차량(기계장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이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1, 3월 연납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이 일시에 부과된다. 또한,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71일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금융기관 방문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055-650-4380), 위택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는 신청 계좌에서 자동 인출되기에 통장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통영시 관계자는 "기 내 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체납률을 낮춰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며 "부기한(71)을 넘겨 납부 시에는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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