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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불법 설치 사용한 어선 검거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19/05/24 [11:17]

통영해경,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불법 설치 사용한 어선 검거

시사통영 | 입력 : 2019/05/24 [11:17]

▲     © 시사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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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 사

 

용한 유자망 어선 1척을 검거 하였다고 밝혔다

 

 

어선은 제주선적 A(36, 근해유자망, 승선원 10)5. 23() 통영시 매물도남동방 50

 

Km 해상에서 어구를 쉽게 찾을 목적으로 허가 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3개를 어

 

망 깃대에 부착 사용한 혐의다.

 

 

통영해경은 A호의 선장 이모(48)씨를 전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할 방침이다.

 

선장 이씨는 지난 3월 제주 한림 서방 40Km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올라온 선박자동식별장

 

(AIS)3개를 선내에 보관하다가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혐의라고 통영해경

 

의 전했다

 

 

통영해경 상황실에서는 5. 23 08:08분경 매물도 남동방 50Km 해상에 중국어선으로 확인

 

되는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탐지되어 1006함에 정밀검색을 지시 어망A호 깃대에 장착

 

되어 있는 AIS를 확인 하였다.

 

1006함은 어망 깃대 주변 해상에서 조업중인 A호를 정밀 검색 실시 선장을 추긍 자백을 받아 전

 

파법 위반 혐의로 검거 하였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AIS를 허가 없이 사용하면 다른 선박으로 하여금 해상교통정보의 혼선

 

을 초래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반드시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고사용해 줄 것을 당

 

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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