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통영해경, 봄 행락철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

낚싯배 집중 안전관리로 해양사고 사전 예방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19/05/08 [10:51]

통영해경, 봄 행락철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

낚싯배 집중 안전관리로 해양사고 사전 예방

시사통영 | 입력 : 2019/05/08 [10:51]

 

▲     © 시사통영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봄 행락철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봄 행락철 및 5월 연휴는 가족단위 낚시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해양사고 위험성이 더욱 증가되어, 기간 중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낚싯배 특별단속은 510일까지 낚싯배업자 및 낚시인 대상 안전홍보캠페인 강화로 해양안전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고, 511일부터531일까지 3주간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신고, 음주운항 행위, 승선정원 초과 등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통영해양경찰서 관내에서 관리 중인 낚싯배는 959척으로 경남관내 등록된 낚싯배 1214척 중 80%를 차지하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봄 행락철에는 낚시객의 증가로 낚싯배업자와이용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기에, 현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집중 단속기간에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