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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파출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 단속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19/05/07 [15:40]

남해파출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 단속

시사통영 | 입력 : 2019/05/07 [15:40]

 

▲     © 시사통영


통영해양경찰서 남해파출소(소장 김정호)560840분경 남해군 미조면 고도인근 해상에서 등록판을 부착하지 않고, 미신고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한 김모씨(40)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출항지에서 10해리 이상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시 반드시 해양경찰관서에 출항 신고를 하고 안전한 레저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원거리 수상레저신고를 하지 않고 10해리 이상 운항을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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