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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2019.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를 위한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19/04/12 [16:13]

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2019.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를 위한

시사통영 | 입력 : 2019/04/12 [16:13]

 

▲     © 시사통영


통영시(시장 강석주)411일 시청 회의실에서 2019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를 위한 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위원회는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한국감정원 창원지사 감정평가사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개별주택 19,886(공시 18,406, 시제외 1,480)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전년대비 1.34% 상향 조정 심의 의결했다.

 

이는 인근 거제 보다는 높고 고성, 사천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의된 19,88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1일부터 올해 313일까지 담당공무원 및 조사요원이 관내 개별주택에 대하여 주택특성 등을 조사하고,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감정평가기관의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주택특성과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주요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중점 심의했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430일 결정되고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430일부터530(1개월간)까지 할 수 있다.

 

4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통영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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