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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보궐선거‘공명선거 실천 서약식’개최

포상금 최고 5억, 불법 금품 받은 사람 50배이하 과태료 부과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19/03/16 [18:32]

국회의원보궐선거‘공명선거 실천 서약식’개최

포상금 최고 5억, 불법 금품 받은 사람 50배이하 과태료 부과

시사통영 | 입력 : 2019/03/16 [18:32]

▲     © 시사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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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94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통영시고성군선거구)를 앞두고 315일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후보자를대상으로 후보자회의 및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행사는 통영시선관위 이용균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후보자 모두가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하는 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공명선거와 정책선거 실천을 위해 후보자 모두가 투철한 준법의식과 합리적인 정책으로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후보자들도 모두 공감하였다.

또한, 시선관위는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지급하며, 선거 관련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3천만원)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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