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설 명절을 맞아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집중 홍보 추진
시사통영 | 입력 : 2019/01/29 [19:27]
□ 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지사장 구상길)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29일부터2월 10일까지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홍보기간동안 통영지사는 전통시장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안내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축제‧행사 참여, 유동인구가 많은장소에 홍보 현수막 게시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 또한, 2019년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단독가구 기준 ‘18년 131만원에서 ’19년 137만원(부부가구 209.6 → 219.2만원)으로 상향되어,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부부가구 209.6만원 초과 219.2만원 이하)에 계신 분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정기준액이란?>
-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음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등을 차감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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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근로소득 공제액이 84만원에서 94만원으로 높아지고,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1,880,016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306,768원으로 결정되었다.
□ 구상길 지사장은 올해4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 인상(월 최대25만원→30만원)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기초연금제도를 널리 알리고,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어르신에게 신청하시도록 적극적으로안내하여,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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