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강석주)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사항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통영지역의 고용안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50%를 5년간 감면해 주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및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4%→1~3%)하여 국가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기한 3년 연장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기존 8.1일)을 재산분 주민세 과세기준일인 7월 1일과 통일시키며, 생계능력 없는 미성년자와 30세미만 미혼자는 과세 제외하여 납세자의 지방세부담을 완화하고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하게 된다.
이밖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일0.03%→0.025%) 및 중가산금(월1.2%→월0.75%)
을 인하하며, 지방세 감면을 받은 취득세 과세 전환시 신고기한 연장(30일→60일)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 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관계법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통영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규세원 발굴과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세제지원방안을 연구해 중앙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201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시행(20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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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개정사항이 2019.1.1.부터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위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을 신설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4%→1~3%)하는 한편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가산금을인하(월 1.2%→월 0.75%)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국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2019년에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위해 청년 창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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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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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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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시감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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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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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 취득 재산에 대해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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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4년
(대상) 15세∼2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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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5년
(대상) 15세∼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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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 영농·영림 등 사업소감면 연장
※종업원분·재산분 주민세(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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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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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말 종료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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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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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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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말 종료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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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통해 국가 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지원한다.
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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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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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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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주택(3억, 수도권 4억, 60㎡ 이하)감면 신설
*맞벌이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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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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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취득세 50%, (‘19년 한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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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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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4%
- 일반 건축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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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특례세율 적용) - 6억이하 : 1%
- 6억~9억 : 2%
- 9억초과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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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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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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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말 종료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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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차량 감면 연장
※3자녀 이상(18세 미만) 양육 가구의 차량 취득세(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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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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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말 종료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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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민생활 안정화와 사회적 약자 등을 배려하기 위한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연장,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규정 신설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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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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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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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 2,000cc 이하 승용, 7~10인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취득세(100%), 자동차세(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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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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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말 종료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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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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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생계유지 곤란 시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일시 해제 가능 ※ ’19.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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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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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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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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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과세 전환시 신고기한 연장
-일반과세→중과세 전환
-비과세·감면→과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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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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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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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불성실가산세 및가산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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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
:일0.03%(연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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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
:일0.025%(연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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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월 1.2%(연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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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월 0.75%(연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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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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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일부터
10일 이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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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일부터
20일 이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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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신용카드 납부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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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부 제한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자 중 3건 이상,
1백만원이상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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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부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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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 변경
※ 과세기준일이 변경(8.1일→7.1일) 되더라도 고지‧납부는현행(8월)대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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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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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 재산분 주민세 과세기준일(7.1.)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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