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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19/01/15 [12:01]

2019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사통영 | 입력 : 2019/01/15 [12:01]

 

▲     © 시사통영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사항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통영지역의 고용안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감면해 주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및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4%1~3%)하여 국가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신설·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기한 3년 연장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기존 8.1)을 재산분 주민세 과세기준일인 71일과 통일시키며, 생계능력 없는 미성년자와 30세미만 미혼자는 과세 제외하여 납세자의 지방세부담을 완화하고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하게 된다.

이밖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0.03%0.025%) 및 중가산금(1.2%0.75%)

을 인하하며, 지방세 감면을 받은 취득세 과세 전환시 신고기한 연장(3060)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 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관계법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통영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규세원 발굴과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세제지원방안을 연구해 중앙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201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시행(2019.1.1.)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2019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관계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개정사항이 2019.1.1.부터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위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을 신설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인하(4%1~3%)하는 한편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가산금인하(1.2%0.75%)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2019에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위해 청년 창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제도 내용

2018

2019~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사업전환 시감면 신설

-

(신설)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 취득 재산에 대해 감면 확대

(감면기간) 4

(대상) 1529

(감면기간) 5

(대상) 1534

농어업인 영농·영림 등 사업소감면 연장

종업원분·재산분 주민세(100%)

감면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년 연장)

사회적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감면 연장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년 연장)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통해 국가 정책인 저출산 극복적극지원한다.

제도 내용

2018

2019~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주택(3, 수도권 4, 60이하)감면 신설

*맞벌이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

(신설) 취득세 50%, (‘19년 한시적용)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

(취득세율) 4%

- 일반 건축물 세율

(주택특례세율 적용) - 6억이하 : 1%

- 69: 2%

- 9억초과 : 3%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감면 연장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년 연장)

다자녀 가구 차량 감면 연장

3자녀 이상(18세 미만) 양육 가구의 차량 취득세(100%) 감면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년 연장)

 

서민생활 안정화와 사회적 약자 등을 배려하기 위한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연장,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규정 신설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제도 내용

2018

2019~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연장

* 2,000cc 이하 승용, 710인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취득세(100%), 자동차세(100%)

’18년말 종료

’21년말 종료

(3년 연장)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규정 신설

-

(신설) 생계유지 곤란 시 차량 번호판 영치로 일시 해제 가능 ’19.7.1. 시행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제도 내용

2018

2019~

취득세 과세 전환시 신고기한 연장

-일반과세중과세 전환

-비과세·감면과세 전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0

사유 발생일로부터

60

납부불성실가산세 및가산금 인하

-납부불성실가산세

:0.03%(10.95%)

-납부불성실가산세

:0.025%(9.13%)

-가산금

:1.2%(14.4%)

-가산금

:0.75%(9.0%)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납부기한 연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 납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 납부

체납자 신용카드 납부제한

폐지

신용카드 납부 제한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자 중 3건 이상,

1백만원이상 체납자)

신용카드 납부제한

폐지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 변경

과세기준일이 변경(8.17.1) 되더라도 고지납부는현행(8)대로 운영

81

71

재산분 주민세 과세기준일(7.1.)과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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