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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통영요트학교 요트조종면허 취득을 위한 면제 교육생 모집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19/01/09 [11:25]

2019년 통영요트학교 요트조종면허 취득을 위한 면제 교육생 모집

시사통영 | 입력 : 2019/01/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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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요트학교(공인찬)216(), 17(), 22(), 23(), 24() 5일간 실시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에 참가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참가자 모집은 131() 마감되며, 교육생은 주말을 포함하여 5일동안 교육을 수료할 경우 요트조종면허 자격증이 주어지게 된다.

 

요트학교 면제교육과정은 요트조종에 관한 이론 및 관계법령, 수상상식, 응급처치, 요트개요 등 이론 22시간, 범주법 등 실기 18시간 등 총 40시간으로 진행된다.

 

면제교육의 장점은 기존을 필기시험 합격, 실시연수를 통한 실기시험 합격, 수상안전교육 이수 3단계의 자격취득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육과정 수료를 통해 요트조종면허 자격이 부여되며,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는 교육과정에서 교육생들은 해양지식과 항해기술, 요트산업동향 등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본 면제과정을 수료해 면허증을 취득하면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 3(소형선박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에 의거 소형선박조종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의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운용 할 수 있으며 면제교육은 매월 1회 개설 예정이며 4인이상, 단체참가는 희망하는 일정으로 개설도 가능하다.

 

현재 국내 해양레저관광산업은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삶을 다양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최근 요트조종면허 자격은 정년퇴임을 앞둔 직장인과 방학기간을 이용한 대학생 및 청소년들의 참여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에 관한 사항은 통영요트학교(055-641-5051)로 문의하거나, 통영요트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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