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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 하반기『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개최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18/12/12 [19:08]

통영경찰서, 하반기『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개최

시사통영 | 입력 : 2018/12/12 [19:08]

 

▲     © 시사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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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서장 이병진)에서는

1211시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한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위원 6명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2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개최하였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즉결심판 청구사건 및 형사사건 취급중 단순 절도나 무전취식 등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범죄 사범을 심사하여 피해정도, 피해회복, 피해자의 처벌의사, 반성여부등 제반사항을 종합 판단하여 처분 감경 여부 등을 심의하는 현대판 장발장구제 제도이다.

이날, 심의대상자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즉결심판 회부된 자로 중증의 정신지체 및 조현병을 앓아 30년 가량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어 처벌 보다는 치료를 통하여 선처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내·외부위원은 만장일치로 심의 대상자에 대하여 훈방 조치토록 의결하였다.

이병진 서장은 앞으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등 법질서 확립과 주민신뢰 제고를 통하여 주민들의 치안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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