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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가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기간 운영

10월 17일~11월 30일(45일간)
다중이용선박, 어선 등 대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4/10/10 [13:39]

통영해경, 가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기간 운영

10월 17일~11월 30일(45일간)
다중이용선박, 어선 등 대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시사통영 | 입력 : 2024/10/10 [13:39]

  © 시사통영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45일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가을철은 수상활동을 즐기기 위해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로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확률 또한 높아진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낚시관리 및 육성법·수상레저안전법 등에서는 주취운항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0.08~0.2%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2%이상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인 통영해경 서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위험성이 높아 중대한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을철 특별 단속을 통해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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