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한년)은 지난 4.5.(목)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에 대한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조치에 따라 관내 고용위기지역등에 대한 적극적인세정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음.
지난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 중 전북 군산을 제외한 경남거제시‧고성군‧통영시‧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등 5개 지역이 부산지방국세청의관할 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조선업 장기불황의 여파로 대형 조선소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의 경영위기가 가중되고 있고, 고용상황이지속 악화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
이번 세정지원 방안은, 지난해 7월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부임 이후 강조해온 현장소통의 결과수렴한 납세현장의애로와 건의사항등을 바탕으로,고용위기지역 납세자들의 어려움을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되었음.
* 김한년 청장 부임(’17.7월) 이후 세정간담회 17회 실시(거제‧부산‧울산‧창원‧양산‧김해‧진주‧제주 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등)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지원하고,
적극적인 납세유예와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유예, 간편조사 확대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고용위기지역 현장방문 지원
부산지방국세청장과 경상남도상공회의소 협의회와의 간담회개최(5.2.)등 사업자단체와의 상시 소통채널 구축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단이 거제‧울산 등 고용위기지역의 사업자 단체등을 직접 방문하여 세무 상 어려움 해소
*(4.26.) 거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협의회(5. 4.) 울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협의회 외 지속 실시 예정
적극적인 납세유예로 납세자들의 자금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납세유예 제도를 적극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총 8,701명에 대해 개별안내 실시(’18.4월)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개별안내 실시 예정(’18.5월)
-징수유예‧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가 면제*되는 세금포인트제도를 함께 안내하여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고
* 납세담보 면제금액 : 세금포인트 1점 당 10만원(연간 5억원 한도)
고용위기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납기연장및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여 납세자들의 자금 부담을 해소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6월말 공포‧시행될 계획
중소기업과 서민의 자금 유동성 지원
사업자들이 매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 월의 말일까지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영세납세자가 근로‧자녀 장려금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수혜계층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개별 신청안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전체 업종에 대하여 조사기간이 짧고,컨설팅 위주로 진행되는 간편조사를 확대 실시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
* (대상) ’18년 상시근로자가 전년대비 2%(최소1명) 이상 증가하거나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2년간 유예(지방소재 기업 3년)
세무조사 착수 시 조사연기 가능여부를 충분히 안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 세무조사 연기사유 적극 안내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번 세정지원 방안이 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과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지역경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정지원 대책이현장에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의세정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세정지원 방안
고용위기지역 현장방문 지원
○(현장지원)지방청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단*이 고용위기지역의사업자 단체 등을 방문하여 세무관련 어려움을 현장에서 즉시 해소
* (’17.9월) 부산지방국세청 내 신설(단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지원일정)4.26.(목)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협력업체5. 2.(수) 경상남도상공회의소 협의회5.4.(금) 울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외 지속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납세유예
○(신청 편의제고)부가가치세(4‧7월), 종합소득세(5월) 신고 시고용위기지역 납세자 대상 납세유예 제도및 세금포인트 홍보
* (’18.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8,701명에 대한 개별안내문 기발송
○(납세담보 면제)조선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납세자는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
○(납세유예 기한연장)고용위기 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이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납기연장및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도록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개정(현행 9개월~1년)
* 입법예고 및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6월 중 공포‧시행 예정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자금 유동성 지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신청대상)직전연도 매출액 1천억 이하 또는 5년 이상 계속사업중소기업 및 정부포상 모범납세자
○(신청방법)매월 20일까지조기환급 신청
(지급시기)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신고 월의 말일까지 환급금 지급
* 당초 지급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수혜대상 개별안내
○(수혜계층 발굴‧안내)조선업 등 불황업종 종사 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 소재 납세자 중 장려금 수급대상자를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신청 안내문발송(5월 중)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
(간편조사 확대)고소득전문직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실시고용위기지역 납세자 및 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한 컨설팅위주의 간편조사 적극검토
(일자리창출기업 세무조사 유예)
○(대상)’18년 상시근로자가 전년대비 2%(최소1명)이상 증가 했거나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신청방법)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이후부터 세무조사 개시3일전까지 「세무조사 유예신청서」 제출
○(유예기간)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2년(지방소재 기업은 3년)
(세무조사 연기 적극 안내)
○세무조사 착수 시 조사연기가 가능함을 사전 안내
◈세무조사 연기 사유(국기법 시행령 63조의7)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질병 또는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영치 되었을 때
4. 기타 위와 같은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