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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신청 접수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신청 가능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사업주
노동자 한명 당, 월 13만원 지원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18/01/09 [16:54]

통영시,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신청 접수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신청 가능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사업주
노동자 한명 당, 월 13만원 지원

시사통영 | 입력 : 2018/01/09 [16:54]

 

 

통영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 내 영세 기업인과 소상공인의경영부담을 완화,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16.4%)으로 전년 대비 인상됨에 따라 영세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한 명 당13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 등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가입해야 한다. 또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위험에 노출될수 있는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할수 있다.

 

지원제외 대상은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사업주 등이다.

지원금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보험3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55-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및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는 원활한 사업지원을 위해 지난해 11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 읍면동에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전담창구를 치해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오는 2월말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별도 홍보인력을 선발하고 시정소식지와 지방세고지서 등 파급력이 높은 매체를 활용한집중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세업체의 비중이 높은 우리시 특성 상 일자리 안정자금사업 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몰라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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