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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바뀌는 제도..32개부처, 240여건

최저임금 7530원 인상..17년만에 최대폭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전액 국고로 지원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70%→80%상향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18/01/01 [20:29]

2018년 바뀌는 제도..32개부처, 240여건

최저임금 7530원 인상..17년만에 최대폭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전액 국고로 지원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70%→80%상향

시사통영 | 입력 : 2018/01/01 [20:29]

 

무술년 새해부터는 32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240여건이 달라진다.

 

상당히 많은 변화에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당장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17년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밖에 생활밀착형 제도중엔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나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를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한다.

 

4인가구 기준 225만원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5만원으로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162천원으로 인상된다.

 

그간 일부만 국고로 지원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고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병장 봉급도 216천원에서 405700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현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만큼 부동산 관련 정책도 많이 바뀐다.

 

내년 4월부터는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서울과 경기, 부산, 세종 등에서 집을 팔면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시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상향됩니다 금리도 최대 0.4포인트 추가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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