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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외자유치사업(루지, 스탠포드호텔)
특혜의혹 기자회견에 대한 통영시 입장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17/09/14 [20:17]

통영시 외자유치사업(루지, 스탠포드호텔)
특혜의혹 기자회견에 대한 통영시 입장

시사통영 | 입력 : 2017/09/14 [20:17]

 

 

2017914통영시의회 강혜원 의원이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근거와 답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임대료는 티켓매출액의 최대 4%” 의미, 이것은 1~4%로 해석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스카이라인사는 최대의 의미에 대하여 4%이상은 더 이상 줄 수 없는 마지노선 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당시 캔매튜회장은 우리시의 최대 4%질문에 대한 답변 시임대료는 4%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닌 4%로다. (4%that skyline must pay obligatorily is nathing more or less)”라고 답변한 바 있으며,

현재 회장 마크 퀵폴 역시 티켓매출액의 4%를 주겠다.(Sky luge(Tongyeong) Ltd. will pay Tongyeong City 4% of it’s annual revenue)는 공문을 제출, 확약하고 있음.

 

2. 󰡒임대료를 1년간 면제하는 것󰡓에 대한 특혜 주장에 대하여

임대료를 공사기간 및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면제한 것은공사기간과 최초 영업개시 1년은 본격적인 영업활동 보다는 운행점검, ()운전, 사업홍보 활성화 단계, 관광수요 다변화 등으로

1년간은 수익성 확보가 매우 유동적이고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어적용한 인센티브 차원이며,

민간(외국자본 포함)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임.현재 부산에 건설예정인 루지는 임대료 면제기간이 10년임.

붙임1. 통영루지와 부산루지 임대차계약 조건 비교표 참조

3.󰡐케이블카 파크랜드 주차장, 화장실 무상사용󰡑특혜 주장에 대하여

케이블카 파크랜드 내 도로, 주차장, 화장실 등은 공공시설로서 우리시는 루지 탑승객뿐만 아니라 관광객, 시민 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협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주차장 및 화장실을 합리적이고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였음.

공원 내 공공시설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관광객 등 불특정다수인 모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임.

현재 통영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카 파크랜드 내 주차장과 화장실 사용료 문제는우리시와 협의하여 지난 7. 12. ~ 10.11.까지 3개월간 관리전문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통영루지사에서는주차관리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공용화장실도 1년에 6개월에 해당하는 청소비는 지원할 수 있다고 회신함.

이후, 우리시에서는 파크랜드 내 추가로 루지사업과는 별도의관광전용 시설 사업 설치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는 종합적인 파크랜드 내 부대공용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

 

4. 협약서상󰡒바퀴달린 놀이시설 설치 불허󰡓의 조항에 대한 특혜 주장에 대하여

이 조항은 동종 업종의 과다한 경쟁을 차단하고 무분별한 남발을 막아 사업의 희소성과 건전한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중력을 이용 하지 않고동력을 이용하는 카트사업과는 다름.

다만, 카트는 중력기구에 해당되지 않아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에서 개발 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5. 왜 시에서 사기업 홍보를 ?

통영루지는 우리시 최초로 외자유치사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획기적인 사업으로 공사 등 사업에 따른 투자는 스카이라인사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우리시는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하여 완성한 성공적인 사업임.

 

포스트 케이블카를 이은 관광시설물로서 우리시에 소재한 관광시설 홍보는

우리시 시정방침인 지역경제 활력 회복, 글로벌 문화관광 본격 추진의 일환이며 수산조선 등과 함께 관광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광의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홍보라 판단하고 진행하였음.

 

 

 

6. 30년 후 원상복구 미이행 대비 이행보증금 예치 주장에 대하여

실시협약서에 의하면 실시계획인가 전에 복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라고 하여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원상복구는 만료기한인 30년 이후 사업의 경제성, 지속가능성 여부 및시설물 관리상태 등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필요시 우리시가 기부체납을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임.

다만 원상복구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는 30년 동안 기간이 남아있어 향후 갱신(변경) 계약 시 협의하여 처리하고자 함.

 

7. 통영시와 스탠포드호텔코리아() 간 실시협약 체결한 내용 중다음 사항이 특혜라는 주장에 대하여

. 도남관광지 내 숙박시설의 추가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 스탠포드호텔코리아()와 사전 협의

. 주변 시유지 매각 시 스탠포드호텔코리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통영시의 각종 행사 주최 시 행사주관호텔로 지정 노력

 

우리시와 호텔 간 협약 이후 위 세 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진행된

사항이 없음.

당초 협약서 제 25󰡒본 협약은 그 체결일로부터 본 건 시설물 전체에 대한 준공일 까효력이 있다. 다만, 상호 협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본 협약의 종료는 그 이전에 발생한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스탠포드호텔코리아()에서는 위 협약서 제25조에 근거하여 준공 이후 모든 협약서 효력은 상실된다.“라는 공문서를 2017.7.14.일 제출하였고

이후 위 공문서 내용대로 2017.8. 31일 변경협약서를 작성하여 사실상 협약서의 모든 효력이 상실되었음.

 

2. 당초 호텔부지 내 해안가 절개지를 잘라 매각한 주장에 대하여

호텔 부지 17,240는 도남동 1-7번지 외 7필지로서 시유지 7필지 17,199와 국유지 1필지 41이다.

그 중 시유지는 2014. 9. 2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2015. 12. 10일 기공식을 거쳐 공사시작 전 현황측량 결과호텔 뒤편 해안가 산책로와 해수면이 점유한 부지가 있어공용시설물 관리에 부합하도록 현황대로 분할하여 인근 토지와교환하였음.

해안산책로와 해수면은 공용시설물로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토지임  

 

(붙임 1)

<통영루지와 부산루지 사업장 부지 임대차계약서 비교>

구 분

통영

(미륵근린공원)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비고

임대기간

30(2017~2047)

50(2019~2069)

 

임대료

티켓총매출액 4%

토지 감정평가액 1%

 

면제기간

1

10

 

트랙

주트랙 3라인(1.5km)

보조트랙 3라인

체어리프트 1

- 주트랙 2라인(0.9km)

- 보조트랙 2라인

체어리프트 2

 

투자비

1,400만불 정도

시비(토지매입) 26억원

2,200만불 정도

 

부대시설

주차장, 화장실

주차장,부지조성,공공시설

 

기반시설 조성

180억 원 정도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

6000억 원 정도

공공

 

(붙임 2)

 

<루지(Luge) 조성사업 관련 통영시의회 보고 추진 경과>

2012. 3. 28.시의회 간담회 실시

- 󰡒루지시설 도입에 따른 현장방문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2012. 4. 04. 140회 통영시의회(임시회) 동의안 제출

2012. 4. 17.1차 기획총무위원회 동의안 심사 : 가결

- 출석위원 : 6(서국현, 이지연, 강혜원, 구상식, 이장근, 황수배)

2012. 4. 26. 2차 본회의 동의안 임시회 의결

2012. 4. 26. 스카이라인사와 MOA체결

2012. 5. 11. 본 계약서 주요내용 의회보고 및 설명

2012. 5. 25 실시협약서 주요내용 의회보고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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