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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평호 고성군수 선거법 위반, 군수직 상실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17/04/13 [18:02]

최평호 고성군수 선거법 위반, 군수직 상실

시사통영 | 입력 : 2017/04/13 [18:02]

 


최평호 고성군수(69)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13일 오전 10, 대법원 2(김창석 대법관)1호 법정에서 열린 최평호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약속, 사전선거운동 등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원심의 양형 역시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최 군수는 지난해 10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약속과 사전선거운동, 3자에 의한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118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고성군은 13일부터 내년 지방선거까지 고성군수직을 오시환 부군수가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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