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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유용·재산은닉 집단체불 사업주 구속

기성금을 22회에 걸쳐 현금 인출하여 개인용도 사용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17/02/07 [19:12]

기성금 유용·재산은닉 집단체불 사업주 구속

기성금을 22회에 걸쳐 현금 인출하여 개인용도 사용

시사통영 | 입력 : 2017/02/07 [19:1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이원주)원청으로부터받은 기성금과 재산은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은닉하고, 로자9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4억원체불한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대표 A모씨(47)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A모씨는 2013. 7월 친형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여 운영하다 경영상황이 어려워지자, ‘167월말 폐업하기로 결심하고,같은 해 7월초에 가족들의 적금·청약저축·투자신탁 등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을 해약하여 9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는한편, 6월 기성금 22백만원근로자들의 사고에대비하여 가입였던손해보험의 해약 환급금 53백만원 등 255백만원을22회에 걸쳐 5만원권1천만원권 수표로인출하여 임금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A모씨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수사과정에서 2013. 7친형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할 때 작성하였다는 차용증제출하면서현금 등으로 인출한 돈을 친형에게 지급하여 인수자금상환에 하였다고주장하였으나, A모씨가 사용하던 컴퓨터·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친형 및 그 가족들의 금융계좌를 추적한 결과, 차용증의 작성 시기 등이 거짓임을 밝혀내고이 차용증을 근거로A모씨의 아파트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사실도 밝혀냈다.

 

또한, A모씨는 근무하지도 않은 친형에게 2013. 8월부터 2016. 1월까지 4대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시켜 매달 급여를 지급하여 134백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재산은닉·현금인출·폐업 등 일련의 과정이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수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대해,이원주 통영지청장통영거제 지역은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어 최근수주급감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과 당금 지급급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원청으로부터받은 기성금을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사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구속수사원칙으로 엄정처벌 하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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