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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CCTV 이용..불법 주정차 단속

통영시, 3월 2일부터 차량 탑재형 이동식 단속장비(CCTV) 이용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17/02/02 [18:42]

이동식 CCTV 이용..불법 주정차 단속

통영시, 3월 2일부터 차량 탑재형 이동식 단속장비(CCTV) 이용

시사통영 | 입력 : 2017/02/02 [18:42]


 

통영시는 32일부터 차량 탑재형 이동식 단속장비(CCTV)를 동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기존 고정식 CCTV가 없는 곳이라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통영시는 "차로, 횡단보도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시내버스정류소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교통안전 소통 확보를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황색실선, 황색점선), 터널 안 및 다리,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 소화전이나 소방용 기계기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탑재형 이동식 단속장비(CCTV)를 포함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영시 관계자는 "오는 10일 통영루지 개장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통영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들에게 시내 내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불법 주·정차가 없는 선진 교통질서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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