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시행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관내 거주 산모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시사통영 | 기사입력 2023/03/16 [14:16]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시행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관내 거주 산모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시사통영 | 입력 : 2023/03/16 [14:16]

  © 시사통영

통영시는 지난 3월 15일부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은 산모의 산후 건강회복 및 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이나 물품 ‧ 의약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인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산모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게 소급 적용된다.

신청대상인 산모 또는 배우자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분증, 신생아 출생증명서를 지참해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지급 시기는 5월 초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55-650-6140)으로 문의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장려 및 산모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병록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